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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과 동일 제품을 3년 이상 생산한 법인의 이전 후 공장소득은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통합한 뒤 다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과 동일 제품을 3년 이상 생산한 법인의 이전 후 공장소득은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밖의 다른 공장도 함께 통합 이전한 경우의 계산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밖 공장을 수도권 안 공장으로 이전·통합한 뒤 3년 이상 동일 제품을 생산한 법인이다. 이후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밖의 다른 공장도 통합하여 이전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은 수도권안에서 3년이상 계속 영업한 법인이며, 안분계산시 직전사업년도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이전하여 통합 설치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 “2”호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던 또 다른 공장을 통합하여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은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517, 2007.03.27 및 법인46012- 171, 2003.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통합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범위.
회답
수도권 밖 공장을 수도권 안 공장으로 이전·통합한 후 3년 이상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법인이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밖의 다른 공장도 통합하여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 계산은 서면2팀-517, 2007.03.27. 및 법인46012-171, 2003.03.1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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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95 (<time datetime="2008-08-28">2008.08.28</time> 회신), "수도권 밖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54)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이전시 감면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