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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14/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ㆍ판공비 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 경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또는 사서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3 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시적 무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이 아니면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단체는 어떻게 지정되나?
『재단법인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두 관련 규정에 따른 지위를 얻기 위해 모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55 종중 간 재산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 간 재산 증여 시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비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6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며,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용 재산의 출연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용 재산 출연에 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8 특별관계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이나 중요사항 결정권 요건에 해당하면 불산입할 수 없지만 교육기관은 예외다. 해당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다.

659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 수증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재단법인의 이사인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0 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장기간 지연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기준 이상 보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도 주식 5% 보유기준을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2 신설 공익법인에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나?
1997.1.1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 등에는 그 보유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이 1997년 1월 1일 이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5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공원ㆍ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과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6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7 공익법인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668 출연재산으로 의결권주식 5%를 넘게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 초과 취득분에는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9 마을회 노인정 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노인정 등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의 노인정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0 마을회 노인정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며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인정 운영은 무료 이용시설 운영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71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사업 종료 후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국가 등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익법인 자체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징수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673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4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은 매각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76 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7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공익법인 주식한도에 포함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해 취득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78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제한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은 없으며 매각 후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679 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과 보유기간에 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매각 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680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 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발전기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은 기부나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주식 5%를 넘게 사도 되나?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내국법인 의결권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헌금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받은 경우는 이러한 헌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3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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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출연자 등이 이사로 취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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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친족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 이후 삭제됐지만 일정한 이사·임직원 경비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85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언제 출연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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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 포기와 출연재산 사용 판단을 물었다. 채권회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86 공익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출연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87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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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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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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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상 운용 방식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과 정기예금 예치가 제시되었다.

690 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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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법정 제외자를 뺀 사용인 인건비의 50%와 장기근무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1996년 이전 공익법인은 언제 세무확인 대상을 판정하나?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최초로 판정하고 이후 매2년마다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692 1996년 이전 설립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은 언제 판단하는가?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최초로 판정한다. 최초 판정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공익법인 출연액을 빼나요?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등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총상속재산가액 등에서는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된다.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695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재산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상증법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결산보고일(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재화재단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단은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행사 관련 비용이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해당 행사 관련 사용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하며 매년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출연재산으로 건물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 사용인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차입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신축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700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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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