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82회신일 2000.10.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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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5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 경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 경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또는 사서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급료나 판공비 등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ㆍ판공비 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 판공비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ㆍ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사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인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 판공비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ㆍ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사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82 (2000.10.05 회신),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00)
원 제목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인 경우 가산세의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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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