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과 보유기간에 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매각 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본문(원문)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사후관리와 보유기간 제한은 무엇인지.

회답

1.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05">2000.06.05</time> 회신), "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2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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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