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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노인정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며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인정 운영은 무료 이용시설 운영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을회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해당 재산을 마을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데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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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7-11">2000.07.11</time> 회신), "마을회 노인정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8)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