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99회신일 2000.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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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9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새로 설립한다. 해산 비영리법인은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새 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청 질의와 같이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새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승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99 (2000.10.09 회신),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67)
원 제목
해산 비영리법인과 동일 고유목적사업영위 법인설립 후 재산 승계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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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