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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제한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은 없으며 매각 후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해당 재산을 매각해 다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재산 보유기간 제한.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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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03 (<time datetime="2000-06-08">2000.06.08</time> 회신),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9)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