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해당 행사 관련 사용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장학금 지급행사 관련 비용이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해당 행사 관련 사용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하며 매년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금액을 사용했다.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제42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5%초과분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이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됨.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제42조제1항의 공익법인 등을 말함.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5%초과분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려면 매년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6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19)
원 제목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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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