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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외자를 뺀 사용인 인건비의 50%와 장기근무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법정 제외자를 뺀 사용인 인건비의 50%와 장기근무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 등의 사용인 인건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범위.
2.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단기준.
회답
1.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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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70 (<time datetime="2000-04-17">2000.04.17</time> 회신), "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56)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사용인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