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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제외)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법인설립여부 또는 고유번호 부여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의 증여세
회답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한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양쪽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법인 설립이나 고유번호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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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05 (<time datetime="2000-05-19">2000.05.19</time> 회신),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07)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