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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增加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던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여부.
회답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에 따라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연도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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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5-01">2000.05.01</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18)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