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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계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 현원이나 중요사항 결정권 요건에 해당하면 불산입할 수 없지만 교육기관은 예외다.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이나 중요사항 결정권 요건에 해당하면 불산입할 수 없지만 교육기관은 예외다. 해당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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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81 (<time datetime="2000-09-06">2000.09.06</time> 회신), "특별관계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57)
- 원 제목
- 특별이해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출연시 과세가액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