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增加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던 재산을 매각해 발생한 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제6항에 따라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00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31 (<time datetime="2000-05-01">2000.05.01</time> 회신),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7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운용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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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