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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적용받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며,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포함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포함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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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10 (2000.09.14 회신),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64)
- 원 제목
-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