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01회신일 2000.07.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1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 인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그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아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정기부금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901 (2000.07.21 회신),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77)
원 제목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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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