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출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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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출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을 포기한다.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차입금의 사용내용이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50 (<time datetime="2000-05-09">2000.05.09</time> 회신), "공익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출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7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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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