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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언제 출연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회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 포기와 출연재산 사용 판단을 물었다. 채권회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에 자금을 대여한 자가 해당 채권을 포기한다.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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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5-09">2000.05.09</time> 회신),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언제 출연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19)
- 원 제목
-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