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8회신일 2000.0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1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 전에 토지가 분할되어 특정 필지만 감정된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과 부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관한 별도 사안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감정평가이전에 분할된 토지의 특정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원금 및 이자지급사실, 부명의로 대출받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및 부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 이전에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재산 외의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단순히 부의 명의만 빌려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8 (2000.01.11 회신),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40)
원 제목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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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