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학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지출했다. 일부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다.

질의요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회답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46 (<time datetime="2000-07-11">2000.07.11</time> 회신), "공익법인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12)
원 제목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