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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7건 · 9/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종교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환 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일시적 임대에는 예외가 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일시적 임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표의 신고후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위해 수익사업외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려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3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동일 질의에 대해 1996.11.12 이미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04 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금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에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에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두 특례 조문을 적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은 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8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9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은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412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고정자산의 처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이다.

414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중이 그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417 국가의 무상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국가 등에서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경우이다.

418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겸용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겸용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겸용할 때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가상각의 기초인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겸용하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9 공종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공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공종회가 예금이자와 부동산임대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법정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 말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0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교회의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택의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관사 등으로 표현된 건물이 사택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1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때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법정준비금과 조합원 배당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이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법정준비금 적립액과 조합원 배당액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액과 배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법정준비금 등과 조합원 배당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용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 비용이 아니지만 준비금 계상액은 손금산입한다. 기존 준비금이 없어도 당해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425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여유시설 개방 대가가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그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6 복지법인의 여유시설 수입이 있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 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와 여유시설 개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여유시설 개방대가가 부수 수익이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7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428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어떤 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가?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이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낸다. 다만 매각자산의 이용실태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31 수익사업 자산 전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준비금을 설정해 즉시 사용한 것으로, 단순 전입하면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32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예배실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 휴양시설 취득비는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휴양시설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이어야 한다.

435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표 사용료도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받는 Woolmark 사용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권자들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위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전으로 일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8 종교법인의 토지 직접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장부 기재, 취득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묘지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9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연수사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로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1 건물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점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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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직접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시점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때이다. 그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거 사업연도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할 수 없다.

445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인가받은 장학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재단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법인세법상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됐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임대하던 종교법인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하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7 수익사업 자산양도소득의 목적사업 전출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해당 소득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8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