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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인가받은 장학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법인세법상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됐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질의요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재단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법인세법상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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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0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인가받은 장학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97)
- 원 제목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