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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관련 법률로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연수사업을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연수사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5.0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연수사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5.0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회답
해당 연수사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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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9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08)
- 원 제목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5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연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동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