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준비금과 조합원 배당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4회신일 1996.08.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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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3

해당 적립액과 배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의 법정준비금 적립액과 조합원 배당액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액과 배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법정준비금 등과 조합원 배당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이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법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이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과 조합원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법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4 (1996.08.13 회신), "법정준비금과 조합원 배당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9)
원 제목
신용협동조합이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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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