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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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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관사 등으로 표현된 건물이 사택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목사에게 사택 또는 관사로 표현된 건물을 제공한 사안이다.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목적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교회의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택의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본 질의에서 목사의 관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사택이외의 목적에 사용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유
본 질의에서 목사의 관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사택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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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8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70)
- 원 제목
-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신축부지구입시 특별부가세감면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