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50회신일 1994.11.0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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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5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 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인지 불분명하다.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법인 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법인 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0 (1994.11.05 회신),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9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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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