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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수희망자가 일부만 매수하려 하여 일부만 매각하였다.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학교부지 중 잔여토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교 이전을 위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 중 일부만 부득이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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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9 (1996.10.28 회신), "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38)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