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5회신일 1996.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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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양조씨병참공파종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 종회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중이 그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한양조씨병참공파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한양조씨병참공파종회가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의 금액을 합계한 범위 안에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5 (1996.10.18 회신),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3)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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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