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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실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상 법인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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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01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예배실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88)
- 원 제목
-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