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5회신일 1994.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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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6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이다. 전출 대상 소득에는 지급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소득에는 지급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5 (1994.11.16 회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3)
원 제목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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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