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4회신일 1995.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4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5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서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제2항(1994.12.31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우리청에서 기회신(법인46012-3114, 1994.11.12)한 내용의 구체적인 세법적용방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 법인세과(☏397-1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소득 및 취득가액 처리.

회답

1. 양도로 생긴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제2항(1994.12.31신설)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14 개업 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1083 심판결정
    1997.04.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 (1995.02.04 회신),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36)
원 제목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처리 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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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