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임대하던 종교법인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또는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8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임대하던 종교법인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49)
- 원 제목
-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