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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양도소득의 목적사업 전출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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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해당 소득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해당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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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1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양도소득의 목적사업 전출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40)
- 원 제목
- 수익사업용 자산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하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