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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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발생한 이월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통합법인은 승계가 가능한 것이나 거주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최초공제를 놓쳐도 고용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5.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이후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3 최초 고용공제를 못 받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202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최초 연도에 고용이 증가했고 이후 과세연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4 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해도 해당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적용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5.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8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 직전 과세연도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병역이행 여부가 불분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용증가 인원은 각각 한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조세특례-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을 각각 한도로 삼는지 물었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11 합병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2024.02.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질의1의 제4안, 1차·2차·3차연도분 공제는 각 제1안이 타당하다. 양 법인의 근로자를 합병법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피합병법인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2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때 상시근로자 계산과 양도자의 미공제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정한 미공제액은 이월 공제한다.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했으므로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4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청년을 청년외 근로자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나?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조세특례-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 때 청년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16 사업양수법인이 고용세액공제 잔여기간을 승계하는가?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잔여기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23.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잔여 공제연도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해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은 뒤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 사업양수도로 승계시킨 경우다.

17 2022년 고용공제 기업은 이후 어떤 공제를 받나?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
조세특례-2023.06.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2023년 이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 수가 늘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방식은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에도 적용한다.

18 청년 근로자 감소 시 추가공제는 가능한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2023.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청년등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청년등에는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 공제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19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겸영법인의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BR/>
조세특례-202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을 고려해 근로 제공이 주로 관련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로 구분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22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
조세특례-2022.12.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2024.3.31.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계산액을 납부한다.

24 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25 공동사업 탈퇴 후 근로자 승계 시 공제 사후관리는?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2년 이내 탈퇴하며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탈퇴하더라도 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폐업으로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202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연도 말 폐업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27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증가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한다.

28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공제가 계속되나?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30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창업 여부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업양수 등은 창업이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근로자를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법인에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고용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뺀 수를 기준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회사 전출 인원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
조세특례-2012.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완전 자법인에 전출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에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종업원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8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분할로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감소로 보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201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로 상시근로자가 줄면 고용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 등으로 감소한 인원은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말까지의 고용유지 기간에 적용된다.

40 근로자 승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2.0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체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실질적 사업양수로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양수로 승계했다면 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근로자 수를 합한다.

41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상시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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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