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2회신일 2010.12.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1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4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753 심판결정
    201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2 (2010.12.31 회신),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38)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