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297회신일 2024.05.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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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8

승계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했다.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072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합병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병법인(질의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는‘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상시근로자 수’역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합니다.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4.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297 (2024.05.08 회신),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65)
원 제목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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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