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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이 고용세액공제 잔여기간을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해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잔여 공제연도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해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은 뒤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 사업양수도로 승계시킨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에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잔여기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1684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승계시킨 경우
해당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거주자의 잔여 공제연도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적용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사업양수법인이 잔여 공제연도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 사업양수도로 승계시킨 경우, 양수법인은 거주자의 잔여 공제연도에 해당 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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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149 (2023.06.27 회신), "사업양수법인이 고용세액공제 잔여기간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29)
- 원 제목
-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잔여기간 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