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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로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감소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 등으로 감소한 인원은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로 상시근로자가 줄면 고용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 등으로 감소한 인원은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말까지의 고용유지 기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고용유지 기간 중 법인분할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고용감소 해당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해당 기간 중 분할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인원은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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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 (2012.02.22 회신), "법인분할로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감소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14)
- 원 제목
-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