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 근로자 감소 시 추가공제는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0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 근로자 감소 시 추가공제는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년등에는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 공제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체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청년등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청년등에는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 공제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연도보다 증가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다. 대상 시기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질의요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가능

회답

법인세과-766

본문(원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중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였으나“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2020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연도보다 증가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유예와 추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한다.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042 (<time datetime="2023-05-12">2023.05.12</time> 회신), "청년 근로자 감소 시 추가공제는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39)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시 추가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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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