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영법인의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180회신일 2023.02.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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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법인의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9

근로 범위와 업무량을 고려해 근로 제공이 주로 관련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로 구분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을 고려해 근로 제공이 주로 관련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로 구분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회답

법무과-96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익사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합니다.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때에는 수익사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로 하고, 주로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180 (2023.02.09 회신), "겸영법인의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8)
원 제목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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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