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38회신일 2014.04.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9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뒤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되었다. 2010년 세액공제분은 그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법 제3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연도의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같은 법 제3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으면 그 이월세액을 차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38 (2014.04.29 회신),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87)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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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