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누락한 기술개발비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적립 대상이 된 감면세액은 추가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53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54
심판결정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한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국세기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묻는다. 관계행정기관은 심판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하다. 경정청구에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청구기간 내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55
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변동이 없는 계정과목의 단순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6
차기 세액만 달라져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세액만 달라질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57
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 199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58
수정신고한 재평가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결정・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되지 않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되거나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 납부액은 가능하다. 결정세액보다 신고세액이 크면 초과액을 연부연납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4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9
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 대상인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
국세기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바뀌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60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대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된다.
63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64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 대상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다.
65
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가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금지되는 결정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66
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배우자공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및 신고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67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가 정부의 부과권과 경정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68
부가가치세 미달납부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70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됨
국세기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1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72
경정 부가세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국세징수권 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73
소득세 과다납부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74
조합주택 예규개선 전 결정분도 경정청구 가능한가? 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97.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6. 12. 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경정 등의 청구를
국세기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지역조합주택 예규개선 전에 결정된 세액도 개선 내용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12.31. 이전 결정 또는 경정분은 해당 예규개선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75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국세기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76
경정청구에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거부처분인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세무서장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77
특별소비세 과다납부는 어떻게 경정하는가?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원과 재무부의 두 회신문을 통보했다.
78
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음
국세기본 - 199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감면과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다.
79
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하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80
과세표준은 줄고 세액은 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보다 감소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납부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해야 한다.
81
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82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를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과다납부세액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83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법인이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국세기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오류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84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거래의 양도·취득 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며, 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85
기한 후 감액수정신고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관련 자료로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86
수정신고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감액수정신고를 하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과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제시했다.
87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88
신고기한 뒤 감액신고분도 경정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뒤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감액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경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89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
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국세기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91
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92
1994년 귀속 법인세도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93
과다 신고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위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
국세기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94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어떻게 경정하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할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경정 결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97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재경정이 가능한가?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외된다.
99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기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ㆍ경정 및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100
영세율 수입금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
국세기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을 추가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