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49회신일 1997.11.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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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2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결정전통지를 받은 경우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됨

본문(원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함.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때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전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결정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이므로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이유

세무공무원이 당해 국세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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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49 (1997.11.12 회신),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77)
원 제목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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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