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에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거부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에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거부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세무서장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았다.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갑설 : 거부처분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98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경정청구에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거부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16)
원 제목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