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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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받은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므로 수정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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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38 (<time datetime="1997-11-10">1997.11.10</time> 회신),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95)
원 제목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할 시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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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