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특별소비세 과다납부는 어떻게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6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소비세 과다납부는 어떻게 경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원과 재무부의 두 회신문을 통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재정경제원 기법46019, 1995.10.12 및 재무부 세조46068-45, 1993.04.23)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9, 1995.10.12

※ 재세조46068-45, 1993.04.23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재정경제원 기법46019, 1995.10.12 및 재무부 세조46068-45, 1993.04.23)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기법46019, 1995.10.12

· 재세조46068-45, 1993.04.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46068-45 (게시판 미보유)
  • 재세조46068-45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5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특별소비세 과다납부는 어떻게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08)
원 제목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시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