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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가세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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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부가세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198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국세징수권 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여 고지한 경우이다.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1. 1989년 귀속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의거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8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2.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회답

1. 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13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경정 부가세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73)
원 제목
부가가치세를 경정등 부과결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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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