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합주택 예규개선 전 결정분도 경정청구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주택 예규개선 전 결정분도 경정청구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 이전 결정 또는 경정분은 해당 예규개선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직장·지역조합주택 예규개선 전에 결정된 세액도 개선 내용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12.31. 이전 결정 또는 경정분은 해당 예규개선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지역조합주택에 관한 예규가 개선됐다. 1996.12.31. 이전에 이미 결정 또는 경정된 분에 개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97.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6. 12. 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 (재일 46014-103, 97. 1. 21.)호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직장·지역조합주택 예규개선 내용을 1996.12.31. 이전 결정 또는 경정분에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재일 46014-103, 97. 1. 21.호의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996.12.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은 그 예규개선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2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조합주택 예규개선 전 결정분도 경정청구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8)
원 제목
조합주택 예규개선에 대한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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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