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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7.1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11.12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11.12 · 미확인 · 징세46101-2949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1.10 · 미확인 · 징세46101-2938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