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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7.1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11.12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11.12 · 미확인 · 징세46101-2949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1.10 · 미확인 · 징세46101-2938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