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0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감면과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음

본문(원문)

당초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감면 및 효력 여부.

회답

당초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01 (<time datetime="1996-12-24">1996.12.24</time> 회신), "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2)
원 제목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및 확정의 효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