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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재평가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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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 납부액은 가능하다.
징수되거나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 납부액은 가능하다. 결정세액보다 신고세액이 크면 초과액을 연부연납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하거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세액이 경정 등의 청구로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결정・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되지 않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2163, 1998. 8. 3)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2163, 1998. 8.
3)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세의 미납·미달납부 또는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과 초과세액 처리 방법.
회답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재평가세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
2.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경정 등의 청구로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면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4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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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3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수정신고한 재평가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06)
- 원 제목
-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